"찰싹"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뺨 때리고, 경찰에도 손찌검..붙잡힌 승객 충격 정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카이스트 교수인 60대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카이스트 교수인 60대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탑승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비롯한 운전 방해 행위는 약 30km를 주행하는 동안 이어졌다. 운전 중이던 B씨는 항의했지만 A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손찌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된 상태다. A씨는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한 상태며,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택시기사폭행 #카이스트교수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물주 임하룡 "4억에 산 압구정 빌딩 100억↑"
- 전원주 "며느리, 돈 아끼라고 해도 명품옷…거짓말 밉다"
-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트로트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 "17년 동안 생활비 받은 건 네 번"…韓 남편·베트남 아내 갈등 왜?
- "으악 이게 뭐야" 지하철 뒤덮은 '팅커벨' 예년보다 빨리 나타났다
- 입시업체 댓글 조작폭로,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별세…향년 59세
- 60세 윤다훈, 동안 할아버지…"딸과 부부인 줄 알아"
- 현우진 "입시 정책 비판 글 올리고 세무조사…난 성실한 납세자" [RE:TV]
- "선우은숙 엄청난 충격…" 유영재에 ‘강제추행’ 당한 선우은숙 친언니, 피해자 조사 받아
-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