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음주운전인데?…경찰서 찾아가 “제 폰 여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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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경찰서로 찾아와 제 발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이 26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17일 밤 10시께 서울 동작경찰서를 찾은 한 회색 차량이 경찰서 정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전진과 후진을 되풀이했다.
정문 앞을 왔다 갔다 하던 차를 예의 주시했던 경찰은 불그스름한 남성 얼굴을 보고는 "혹시 술 드셨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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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 몰고 분실물 찾으러 방문
술에 취한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경찰서로 찾아와 제 발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이 26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17일 밤 10시께 서울 동작경찰서를 찾은 한 회색 차량이 경찰서 정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전진과 후진을 되풀이했다. 계속 차를 넣고 빼던 남성 운전자는 겨우 경찰서 안으로 들어와 비스듬하게 차를 세웠다.
주차 뒤 차에서 내린 남성은 경찰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것이다. 정문 앞을 왔다 갔다 하던 차를 예의 주시했던 경찰은 불그스름한 남성 얼굴을 보고는 “혹시 술 드셨냐”고 물었다. 남성은 “술은 무슨 술이냐”며 잡아뗐다.
남성의 행동이 수상쩍던 경찰은 자신의 얼굴에 ‘후’하고 입김을 불어보라고 남성에게 요구했다. 술 냄새가 섞인 입김에 경찰은 남성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확신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차 열쇠를 넘겨받은 뒤 교통안전계와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음주측정 결과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였다. 남성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앞서 지난달 3일 강원 태백시 황지지구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전날 밤 술을 마시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50대 남성이 이튿날 오전 술이 깨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찾으러 지구대에 온 것이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나와 이 남성도 ‘제 발로’ 면허 정지를 당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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