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세종=박소정 기자 2024. 4.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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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달 동안 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수협중앙회와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큰 지장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구·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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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해안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서해안선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 단속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달 동안 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수협중앙회와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지난해 5월 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주황색 연막을 피우고 도주 중인 가상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봄철은 다양한 어종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큰 지장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구·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 처분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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