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에 함부로 어획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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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어종의 산란기인 5월을 맞아 정부가 불법 어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유통 등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는 한편 육상 점검반에는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임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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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주요 항구 및 포구 등이 대상… 어업지도선 78척 투입
각종 어종의 산란기인 5월을 맞아 정부가 불법 어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를 잘 지키고 있는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위치 발신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자망과 통발 등 부설형 어구의 초과 설치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는 한편 육상 점검반에는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임무를 부여했다.
현행법에는 산란기에 불법 어업을 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이어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준법 어업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에는 어선들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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