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에 함부로 어획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살 수도

염창현 기자 2024. 4. 28.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어종의 산란기인 5월을 맞아 정부가 불법 어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유통 등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는 한편 육상 점검반에는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임무를 부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해경·지자체·수협, 5월 한 달 동안 합동 단속 진행
해역·주요 항구 및 포구 등이 대상… 어업지도선 78척 투입

각종 어종의 산란기인 5월을 맞아 정부가 불법 어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28일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구 및 포구에서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점검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이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어종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시기에 불법 어업이 이뤄지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를 잘 지키고 있는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위치 발신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자망과 통발 등 부설형 어구의 초과 설치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는 한편 육상 점검반에는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임무를 부여했다.


현행법에는 산란기에 불법 어업을 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이어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준법 어업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에는 어선들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