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35세→39세까지'로 확대..5만원대 이용

김지현 기자 2024. 4.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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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대상을 기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은 일반권(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원~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35~39세(1984~1988년생) 청년들도 일반권을 사용한 뒤 본 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X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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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6월30일 이용금액 환급…7월부터는 할인가격 충전
/사진=뉴스1

서울시가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대상을 기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은 일반권(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원~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대상에 포함된 만35~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35~39세(1984~1988년생) 청년들도 일반권을 사용한 뒤 본 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X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특히 현시점이 아닌 청년할인 적용이 도입된 지난 2월26일부터 시범사업이 끝나는 오는 6월30일 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할인된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 후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가 포함된 5만8000원과 미포함된 5만5000원 두 종류다.

한편 시는 청년할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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