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무단가출 10대 2명,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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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동안 무단으로 가출한 10대 소년 2명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28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5)과 B군(14) 등 2명을 구인해 조사한 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 위탁처분과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인데도 친구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으로 가출해 야간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소는 A군 등 이들 10대 소년 2명을 구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이후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박현배 안산보호관찰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 및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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