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5·18 왜곡 발언 전광훈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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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집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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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집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의 합작품”, “총을 쏜 사람은 고정간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아이에이(CIA) 비밀 문서를 확보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그 뒤로도 두세 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5·18 관련 단체들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 목사를 검찰로 넘겼다. 5·18기념재단,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은 전 목사의 발언 뒤 즉각 공동성명을 내어 “전 목사는 5·18에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는 발언을 거듭 반복했다. 이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광주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전 목사가 1980년 5월20일 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역 광장에서 광주시민과 5·18 정신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전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넘겨 수사를 이어 왔다.
2021년 5·18민주화운동법이 개정되면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학문 연구나 시사 보도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시 법 개정은 5·18에 대한 지속적인 폄훼 발언을 막을 필요성과,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로 막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은 끝에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12월 광주경찰청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등의 내용을 유포한 11명을 검찰에 넘기는 등 해당 조항에 따른 고발과 수사 또한 이어져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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