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징그러워'…주유소 옆 화단에 불낸 60대 집행유예

김은진 기자 2024. 4.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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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A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26일 오전 11시33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붙여 화단 일부 등을 태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으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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