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많아 징그러워서"…주유소 옆 화단에 불붙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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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주유소 옆 화단에 불을 붙인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33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 옆 화단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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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주유소 옆 화단에 불을 붙인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33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 옆 화단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으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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