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 경찰관 폭행까지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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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운 뒤 잠든 데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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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운 뒤 잠든 데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춰 잠이 들었고,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A 씨가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자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주했고,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1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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