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무료 법률상담' 지원

전승표 기자 2024. 4.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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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육교직원의 민원 대응, 권리보호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는 기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에서 운영했던 노무·심리상담을 법률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노무․심리․법률상담, 권리보호교육, 인식개선사업, 고충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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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육교직원의 민원 대응, 권리보호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는 기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에서 운영했던 노무·심리상담을 법률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달 법률상담 협력 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대면, 유선, 서면, 화상, 채팅 총 5개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상담 예약은 보육교사 고충처리창구 전용 유선전화(031-8019-97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와 권익구제를 위해 2022년 신설됐다. 노무․심리․법률상담, 권리보호교육, 인식개선사업, 고충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효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노무․심리상담에 이어 법률상담까지 확대했다”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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