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직후보자 능력 검증은 민간 아닌 국가 담당”

임종현 기자 2024. 4.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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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해 후보자 능력검정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연구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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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직 후보자 능력 검증 민간 자격 등록 신청
등록 거절 되자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이유로 소송 제기
재판부 “검증은 선거제도 신뢰와 직결 돼,,,국차 차원에서 관리해야”
[서울경제]

법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해 후보자 능력검정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연구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행안부장관은 직능연에 A연구소가 신청한 민간자격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해 등록이 불가하다고 회신했고, 직능연은 A연구소에 이메일을 통해 이 결과를 안내했다.

이에 A연구소는 등록거부 처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행안부장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연구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격등록이 이뤄져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경우 국가에서 일정한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후보자는 물론 국민들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 과정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봐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보 비공개에 대한 A연구소의 반박도 기각했다. A연구소는 거부 처분을 통보받은 후 행안부장관이 의뢰한 법률자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협조 요청한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행안부는 법률자문 의뢰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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