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사태 1년’ 여전한 트라우마…재기된 CFD 거래 사실상 ‘고사 상태’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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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발단으로 거론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였다.
사태 직후 일제히 중단됐던 CFD 거래는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투명성 강화 조치 이후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대부분 증권사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도 소극적인 태도로 눈치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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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거래 재개 이후 17% 줄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발단으로 거론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였다.
사태 직후 일제히 중단됐던 CFD 거래는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투명성 강화 조치 이후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대부분 증권사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도 소극적인 태도로 눈치를 살피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25일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고는 1조536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CFD 재개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말(1조2726억원)과 비교하면 17.2%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CFD 잔고가 줄어든 종목 수는 834개로 늘어난 종목(313개)보다 약 3배로 많았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고, 외국계 증권사가 끼는 계약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사실상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다.
CFD의 이 같은 레버리지와 익명성을 활용한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은 지난해 4월 24일 갑작스럽게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급락하며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하도록 했고, CFD 잔고 동향을 신용융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하게 했다.
사태 이전 국내에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13곳이었으나, 서비스를 일부라도 재개한 증권사는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7개사뿐이다.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완전히 접고 철수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신규로 진입했다.
나머지 5개 증권사는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라덕연 일당이 활용한 주요 증권사 중 하나였던 키움증권은 CFD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되 시기만 미정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재개 여부도 미정이며 이와 관련한 내부 검토 작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도 재개 여부나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미 거래를 재개한 증권사들도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며 자세를 낮췄다. 하나증권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융자를 막아둬 거래량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CFD뿐 아니라 영풍제지 사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가조작 사건이 많았다 보니 증권사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당국과 업계의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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