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해봤냐" 인터넷 BJ 스토킹한 전직 교사 '1심 실형→2심 집유'

한귀섭 기자 2024. 4. 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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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라이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을 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전직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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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라이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을 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전직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에서 명했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는 유지했다.

전직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작년 5월 BJ B 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너 남자 친구 있냐. 키스해 봤냐"는 내용의 채팅 글을 썼다가 B 씨로부터 차단당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정말 알지?"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6개월간 총 23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을 했다.

A 씨는 또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메일을 계속 보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처벌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당 기간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연락 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이행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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