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 등교길에 날벼락… 어른 실수로 중학생 43명 참변

김인영 기자 2024. 4. 28. 0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95년 4월28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초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공사 현장 남쪽 지점에 있던 롯데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에서 땅을 뚫던 굴착기가 천공기로 도시가스 배관을 잘못 건드리면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대구 달서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1995년 4월28일 대구 상인동에서 롯데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 도중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지난 2016년 4월28일 대구시 달서구 학산공원 내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위령탑에서 열린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 21주기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오열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995년 4월28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초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출근 시간대인 이날 오전 7시52분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1동 상인네거리에는 지하철 1호선 2공구 건설이 한창이었다. 그런데 공사 현장 남쪽 지점에 있던 롯데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에서 땅을 뚫던 굴착기가 천공기로 도시가스 배관을 잘못 건드리면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공사현장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 통행을 위해 공사장 위에 임시 설치했던 복공판이 무너지고 인근 건물도 피해를 입어 건물 346채, 자동차 152대가 파손돼 피해액이 540억원에 달했다.



공사 관계자들이 승인 절차 무시해 벌어진 대형 사고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공사 현장 인근 학교에 등교하던 중·고등학생들의 피해가 유독 컸다. 사진은 지난 2015년 4월28일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20주년 추모행사에서 영남중학교 교장과 학생대표가 헌화 분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사고의 시작은 공사 관계자들이 공사 승인 절차를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 대형 공사장의 경우 지하를 굴착할 때 해당 관청의 도로 굴착 승인을 받고 가스관을 매설한 회사와 연락해 가스관 위치를 파악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백화점 공사 관계자들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무허가 굴착 작업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공사를 진행했던 (주)표준개발은 가스관이 파손된 지 30분이 지나서야 도시가스 측에 신고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등교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영남중학교로 등교하던 학생들의 피해가 커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망자 중에는 영남중학교 재학생 43명과 교사 1명이 포함됐다. 101명의 사망자 중 절반 정도가 어린 학생들이었다.



최악의 가스 폭발 사고… 관계자 처벌은?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를 유발한 (주)표준개발 관계자 9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0년 4월28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학산공원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희생자 위령탑'에서 15주기 추모식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고처리를 위해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대구 롯데백화점 공사를 맡은 (주)표준개발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밝혀내고 회사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산 대장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당국의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긴급 구난 체계·통합 구조체계의 정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책기구가 설립되기도 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도 이뤄졌다.

해당 사고 이후 ▲특별안전점검단 상설운영 ▲지하매설물 '매핑시스템' 조기 구성 ▲도로굴착 및 점유시 가스회사와 사전협의 의무화 ▲가스누출 탐지를 위한 가스검지기 휴대 의무화 ▲작업개시 전 가스누출 여부 확인 ▲현장지휘권 일원화 ▲구조장비 보강 및 전문인력 양성 ▲인근병원 응급처치 후 시내병원으로 분산 후송 ▲신속한 프레스센터 설치 및 체계적인 홍보대책 수립 ▲사고현장 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피해자 신원파악 편의제공 등의 법안과 대책이 마련됐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