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하나 담그려해" 울분 민희진에…판사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아니다"

김광태 2024. 4. 2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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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업무상 배임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일단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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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가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업무상 배임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일단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라며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논리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해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어서, 계열사의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적용하는 것이 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 측의 고발과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5일 "사람 하나 담그려고 야비한 짓을 하는 것은 봐주기 힘들다"며 하이브를 비판하는 한편, 민 대표를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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