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 타면 가만 안둬" 전 여친 항의…살해후 아령 매달아 아라뱃길에
시신 든 자루 함께 옮긴 새 여친 "남친이 너무 좋아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지난달 배우 류준열이 환승연애를 했다며 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팬들은 류준열이 걸스데이 출신 혜리와 헤어진 직후 곧장 한소희를 만난 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격분했다. 양다리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대놓고 환승연애를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2020년 4월 28일 인천지검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A 씨(1992년생 남)는 두 여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양다리, 환승연애를 시전하다가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 "양다리 타면 가만 안 둔다" 과거 폭행 고소 위협한 전 여친 살해
불법 출장 마사지로 돈을 벌던 A는 2018년 여름 B 씨(1994년생)와 만나 1년 4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졌다.
번듯한 외모에 말솜씨가 좋았던 A는 곧장 C 씨(1991년생)와 연인이 됐지만 강한 성격의 C 씨를 버거워하다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통보하고 다시 B 씨에게 연락, 이른바 갈아타기(환승)를 했다.
2019년 늦가을 C 씨가 다시 연락해 오자 A는 못 이기는 척 B 씨를 두고도 C 씨를 만나러 갔다.
A는 나름 눈치채지 못하게 B, C 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양다리를 탔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2020년 1월 초 C 씨에게 들켰다.
화가 난 C 씨는 'B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지난해 여름 폭행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 집행유예 기간이던 A, 전 여친 고소로 옥살이할까 두려움에
당시 A는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C 씨의 고소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수감될 것을 두려워했다.
이에 A는 '앞으로 잘해 보자'며 C 씨를 달랬으나 C 씨가 '이제 관계를 끊자, 다시는 연락 말라'고 강하게 나오자 설득차 1월 12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C 씨 집을 찾았다.
'B 씨와 헤어지겠다'는 답을 기대했던 C 씨는 A가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 것에 실망, '불법 출장 마사지 영업 사실까지 까발리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리에 격분한 A는 '누가 듣는다'며 C 씨 입을 틀어막은 뒤 폭력을 행사했다.
피를 흘리며 C 씨가 쓰러지자 덜컥 겁이 난 A는 '후환을 없애야겠다'며 C 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
◇ 여자 친구 불러 범행 은폐 모의…아령 매달아 바다에 버리자
A는 'C 씨를 죽였으니 도와달라'며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는 곧장 달려온 B 씨와 함께 범행 은폐를 모의한 끝에 시신을 가방에 담아 바다에 빠뜨리자는 꾀를 짜냈다.
13일 오후 대형 여행용 가방과 마대를 구입한 이들은 14일 새벽 C 씨 집으로 가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은 뒤 다시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온 이들은 A의 승용차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강화도로 향했다.
강화읍에 도착한 A는 체육용품 상점에 들러 8㎏짜리 아령 1개와 6㎏짜리 아령 2개를 산 뒤 마대 자루에 아령을 집어넣고 석포리로 넘어가는 다리 부근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밤 11시쯤 인적이 끊기자 차에서 내린 A와 B 씨는 가방을 다리 너머로 던지려 했으나 너무 무거워 난간 위로 올리는데 실패, 차를 다시 서울로 돌렸다.
◇ 시신 유기 장소 찾던 중 "경치 좋다"며 셀카 찍기도…유기 쉬운 아라뱃길 둑 택해
A는 15일, 날이 밝자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아 김포, 영종도 부근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영종도 부근에선 "경치 좋다"며 셀카까지 찍기도 했다.
결국 갈대가 우거진 아라뱃길 둑이 시신을 유기하기 좋다고 판단한 A는 B 씨와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C 씨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를 버렸다.
◇ 41일 만에 시신 담긴 마대 발견…CCTV 통해 3시간 30분 만에 검거
C 씨 시신이 담긴 마대는 유기 41일 만인 2020년 2월 25일 오전 10시쯤 아라뱃길 점검에 나선 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목상교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와 B 씨, A의 차량을 특정해 검거에 나서 그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A를 체포했다.
곧이어 B 씨까지 검거한 경찰은 이들의 휴대폰과 C 씨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했다.
◇ 피해자 이름으로 메시지, 월세 대납까지…지인에게 "난 사이코, 조금만 버티면 돼"
A는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 C 씨의 휴대전화로 "난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수십통을 아버지에게 보냈다.
또 C 씨 빌라 월세를 두 달 동안 내는 등 C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포렌식을 통해 경찰은 A가 지인에게 '집에 사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 '(내가) 사이코패스 같다', '시신 유기할 곳을 찾으면서 셀카를 찍었다' '3, 4개월만 지나면 된다' 'C 핸드폰으로 답장하는 등 몇개월만 버틴 뒤 내 인생 살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을 찾아냈다.
◇ 시신 유기 도운 여자 친구 "너무 좋아하는 오빠이기에"…범인 "여친은 선처를"
A의 시신 유기를 도운 B 씨는 경찰에서 '오빠를 너무 좋아해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는 2020년 4월 28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한다. 제가 범행에 끌어들인 B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셀카를 찍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A에게 무기징역형, 사체유기 혐의의 B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
2020년 6월 16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A에게 징역 25년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B 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가 나란히 항소했지만 2020년 9월 17일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 형이 확정됐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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