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지역축제 바가지…현행법 적용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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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을 연상시킬 만큼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상춘객들이 대거 몰리는 시기를 맞아 '바가지요금'을 받으려는 일부 상인들의 만행이 제도적 허점을 뚫고 기승을 부리는 분위기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북 단양군, 경북 경주시, 전북 남원시 등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봄철을 맞아 관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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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기준 설정부터 난제
노점상 막고 투명한 관리가 최선
27일 정부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북 단양군, 경북 경주시, 전북 남원시 등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봄철을 맞아 관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여러 축제에서 먹거리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만큼 올해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지자체들은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는 ‘정량 표시제’, 소비자들의 도움을 받는 ‘바가지요금 신고 포상제’, ‘삼진 신고 아웃제’, ‘판매 부스 실명제’ 등을 저마다 도입했다. 바가지요금을 받는 업소가 적발되면 즉시 퇴거 조치하고, 행정처분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고질병처럼 여겨져 온 바가지요금이 제대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지역축제에서 음식 등의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뿐더러 중앙정부가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라고 각 점포에 강제할 권한은 없어서다. 적발 시 처벌하겠다는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단속 현장에 나서는 일선 공무원들은 제도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조건 벌금 매기면 쉽지 않으냐고 하겠지만, 단순히 비싼 가격과 바가지요금의 기준을 어느 정도라 할 것인지 기준부터 모호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만원이면 적당하고, 5만원이면 비싸다는 식의 논리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려면 메뉴별, 정량별 기준 가격도 일일이 정부가 정해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니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책임관 제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등을 운영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식으로 하고는 있다”며 “가격 등을 미리 공개하도록 독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오늘도 지자체에 독려 전화는 돌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자체별 시·군 공무원과 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불시 점검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책으로 꼽힌다. 다만 지역축제마다 찾아다니는 ‘전문 축제꾼’들이 물을 흐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마저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여의도 벚꽃축제가 한창이던 지난달 30~31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 주변 불법 노점상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은 124건에 이른다. 단속 건수는 적지 않지만, 시가 관련 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1건당 7만원 남짓에 그쳤다.
축제의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불법 노점상 유입을 막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축제 준비단계에서) 상인들을 입점시킬 때 메뉴와 가격을 확실히 점검해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소비자가 돈을 냈을 때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를 미리 다 알리는 게 원칙”이라며 “지역축제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축제다. 축제 기간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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