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출마했던 50대 남성, 폭행 혐의로 벌금형 [사건수첩]

배상철 2024. 4. 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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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했던 5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옷깃을 잡은 것일 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폭행을 했다고 해도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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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했던 5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4시쯤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피해자 B(51)씨가 “폭행한 자가 중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2대 총선에서 강원도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옷깃을 잡은 것일 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폭행을 했다고 해도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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