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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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남성은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체포됐다.
25일 오전 8시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사건 이력을 추적해 A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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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남성은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체포됐다.
25일 오전 8시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사건 이력을 추적해 A를 특정했다. 서초경찰서는 전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나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한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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