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임종 고통 줄여주려”…마취제 놓은 의사에 ‘살인유죄’ 선고한 독일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4. 27.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종 단계에 이른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며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의사에게 독일 법원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군터 S는 독일 최대 대학병원인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 근무하던 2021년 11월과 2022년 7월 당시 각각 73세인 중환자 2명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점을 근거로 고통 경감이 아닌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임종 단계에 이른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며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의사에게 독일 법원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27일(현지시간) rbb방송 등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를린 지방법원은 전날 심장내과 전문의 군터 S(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군터 S는 독일 최대 대학병원인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 근무하던 2021년 11월과 2022년 7월 당시 각각 73세인 중환자 2명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임종 과정이 시작된 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도록 마치제를 투여했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따.

그러나 재판부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해당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가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점을 근거로 고통 경감이 아닌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악의적·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주장한 모살(謀殺) 대신 법정형이 가벼운 고살(故殺)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의사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