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시내버스 ‘쾅’…30대 운전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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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거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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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기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사실을 포착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 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기사와 승객 10여 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거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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