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테러미수”…역대급 과적 화물차 적발

김혜선 2024. 4.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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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위반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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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화물차 적재 기준을 위반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화물차 단속 차량 사진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거대한 철제 파이프가 실려 있다. 경찰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되어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경찰관들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화물차 운전기사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자재를 옮기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화물차의 길이와 높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 2~30개가 한다발씩 묶어 고정돼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상 적재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현행법 상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길이의 10% 더한 만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도한 적재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정도면 테러 미수랑 동급”, “도로의 시한폭탄”, “저건 흉기 아닌가”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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