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테러미수”…역대급 과적 화물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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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위반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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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화물차 적재 기준을 위반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공개한 화물차 단속 차량 사진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거대한 철제 파이프가 실려 있다. 경찰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되어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경찰관들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화물차 운전기사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자재를 옮기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화물차의 길이와 높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 2~30개가 한다발씩 묶어 고정돼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상 적재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현행법 상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길이의 10% 더한 만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도한 적재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정도면 테러 미수랑 동급”, “도로의 시한폭탄”, “저건 흉기 아닌가”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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