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흉기 아냐?"…쇠파이프 한가득 '역대급' 과적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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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훌쩍 초과하는 수준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월 강원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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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훌쩍 초과하는 수준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월 강원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적재함 길이와 탑높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를 가득 실은 화물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철제 파이프를 20~30개씩 한다발로 묶어 고정했지만 적재 기준을 초과해 한눈에 봐도 위험한 수준이다.
당시 경찰은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를 즉시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해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의 10%를 더한 만큼만 가능하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흉기 아니냐",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 "저건 테러미수랑 동급이다", "벌금이 고작 20만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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