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350㎏ 불법채취… 태안해경, 무허가 잠수부 등 2명 검거

박하늘 기자 2024. 4.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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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장비로 해삼을 불법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선장과 잠수부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 등은 전날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35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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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장비로 해삼을 불법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선장과 잠수부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 등은 전날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35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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