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삼 350㎏ 불법 채취한 잠수부 적발
정준호 기자 2024. 4. 27.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뒤 백사장항으로 들어오던 중 잠복하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해삼 불법 채취 현장 검거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잠수기 조업 허가 없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40대 잠수부 A씨와 50대 선장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뒤 백사장항으로 들어오던 중 잠복하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 절망한 선수 앞에서 '흔들흔들' 조롱한 인도네시아 골키퍼…한국 축구 40년 만에 올림픽
- 청년이 떠날 수밖에 없는 부산…위기 닥친 부산의 현실
- 모래 잔뜩 묻히고 "신발 환불해달라"…진상 손님 논란
-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카이스트 교수 기소
- "상문살 꼈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한 무속인…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직원들 "절반은 연봉 5억 원 이상 받는다"
- 여자친구에게 6억 뜯어내 도박한 30대 징역 2년
- '죽이겠다' 흉기 휘두르고 "살해의도 없었다" 20대에 징역 3년
- "이것도 세금인데…" 생활쓰레기 줄이지 못해 벌금 내는 지자체들
- 테슬라 '오토파일럿' 여전히 결함? 리콜 이후에도 충돌사고 20건…당국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