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삼 350㎏ 불법 채취한 잠수부 적발

정준호 기자 2024. 4.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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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뒤 백사장항으로 들어오던 중 잠복하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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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불법 채취 현장 검거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잠수기 조업 허가 없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40대 잠수부 A씨와 50대 선장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뒤 백사장항으로 들어오던 중 잠복하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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