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경, 해삼 350㎏ 불법 채취한 선장·잠수부 검거

김종서 기자 2024. 4.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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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선장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태안 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A 씨와 잠수부 B 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A 씨 배를 타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뒤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35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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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선장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무허가 잠수기(태안해경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선장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태안 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A 씨와 잠수부 B 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A 씨 배를 타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뒤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35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사전 계획하에 이뤄졌다.

태안 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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