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오토바이 몰다가 시내버스 들이받아…형사 입건

손의연 2024. 4.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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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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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내버스는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 중이었는데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기사와 승객 등 10여명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응급조치를 마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해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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