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테러 미수"…역대급 과적 화물차에 누리꾼들 '분노'

박혜민 2024. 4.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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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어기고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26일) SNS를 통해 "4월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과도하게 돌출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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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어기고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진=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청은 어제(26일) SNS를 통해 "4월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과도하게 돌출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적재함 길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 수십 개가 묶여 실려있습니다. 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중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과적 차량에 대한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 정도면 테러미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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