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삼 350㎏ 불법 채취 잠수부 등 2명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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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잠수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잠수기 어업은 은밀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성실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드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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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잠수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뒤 백사장항으로 들어오던 중 잠복하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잠수기 어업은 은밀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성실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드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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