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가 시내버스 '쾅'… 30대 운전자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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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거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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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승객 하차를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던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사실을 포착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 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기사 B 씨(50대)와 승객 등 10여 명이 타고 있었으나, 이들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거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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