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보낸다는 게 1000만원을 보냈어요…어쩌죠?"

김보형 2024. 4. 27.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다.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신청 대상 금액은 미반환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보 ‘되찾기 서비스’ 신청하세요
‘계좌번호 입력 오류’ 최다
금액 등 이체정보 화면 꼭 확인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다.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다.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신청 대상 금액은 미반환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단 예보가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땐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 다동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보 심사를 통과해 반환이 확정되면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에 투입된 비용(우편 안내비용·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은 평균 착오송금액의 95.7% 수준이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다. 올해 1분기까지 9818건(122억6300만원)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예보는 올 하반기 중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출시할 계획이다.

착오송금을 예방하려면 모바일뱅킹 앱 내 계좌정보 목록,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다. 예보가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2.4%가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집계됐다. 이어 목록에서 잘못 선택(31.9%), 금액 입력 실수(3.9%), 중복이체(1.9%) 순이었다.

자주 이체하는 계좌인 경우엔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최근 이체 계좌’나 ‘자주 쓰는 계좌’ 등을 목록에 등록해 이체 시 활용하는 게 좋다. 금액을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의 경우엔 0을 추가로 더 입력한 사례가 절반(51.2%)을 웃돈다. 예보는 모바일뱅킹 앱에 1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 등 금액 버튼 기능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모바일뱅킹 앱은 입력한 계좌번호의 예금명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체 정보를 입력한 뒤 3초만 여유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이체 직전 제3자 또는 동명이인 계좌번호는 아닌지 전체 이체정보 일치 여부를 다시 확인하면 착오송금 방지에 효과적이다.

모바일뱅킹 앱은 고객 송금 이력을 확인해 6개월, 2년 등 일정 기간 내에 송금 이력이 없는 계좌 또는 같은 날 동일인에게 동일 금액 송금 이력이 있어 중복 이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팝업창을 바로 클릭해 지우지 말고 읽은 뒤 ‘확인’을 누르는 것도 방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