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묫바람 났어, 구천 떠돌 거야”…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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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로 신당을 찾아온 이들을 상대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낸 50대 무속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A 씨는 죽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을 일컫는 '상문살'이나, 조상 묘에 문제가 생겨 후손에게 해가 가는 '묘탈' 등을 이유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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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로 신당을 찾아온 이들을 상대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낸 50대 무속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자신을 찾아온 항공사 승무원 B씨를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29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엄마에게 상문살이 끼었다.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22일 직장 문제로 점을 보러 온 30대 직장인 C씨에게 ‘이혼살이 있어 자꾸 남자와 헤어진다. 묘 탈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며 굿 비용으로 627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신당에서 무속음악을 연주하며 연인 사이였던 유부남 D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지난해 1월 ‘마귀가 돼 구천을 떠돌 거다’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62차례 보낸 혐의도 있다.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A 씨는 죽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을 일컫는 ‘상문살’이나, 조상 묘에 문제가 생겨 후손에게 해가 가는 ‘묘탈’ 등을 이유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에서 “굿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해악이 실현될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없다”며 “손님들은 속아서 굿을 한 게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굿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굿을 서두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카드 한도를 상향하게 만들어 당일에 거액의 굿 값을 결제하게 만드는 등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무속 행위의 사회적 기능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고, 실제로 일정한 구색을 갖춘 무속 행위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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