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 주차, 신고되나요” 하소연에 “금융치료가 답”

장우진 2024. 4.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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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주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구까지 가로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 가능하냐"며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또 다른 글쓴이는 실제 소방법 위반 주차 차량을 신고해 시청으로부터 '수용' 답변을 받은 사례를 공유했다.

보배드림에 '불법주차 징하네 정말' 제목의 글을 올린 글쓴이는 "최근 소화전 불법 주차 신고한거 답변받았다"며 몇 장의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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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쳐.
보배드림 캡쳐.
보배드림 캡쳐.
보배드림 캡쳐.

소화전 앞 주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구까지 가로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 가능하냐"며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또 다른 글쓴이는 실제 소방법 위반 주차 차량을 신고해 시청으로부터 '수용' 답변을 받은 사례를 공유했다.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상가 내 장애인주차장 길막, 소화전 앞 주차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의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한 경차는 소화전 앞에 차를 대서면서, 장애진 주차구역에도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글쓴이는 "파킹기어에 전화번호도 안적혀 있다. 너무 열받아서 과태료 좀 먹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라고 물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는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등이 해당한다.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와 대형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엔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차구역 출입구를 막고 주차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에 다른 짐을 적재해 놓는 경우가 해당한다.

누리꾼들은 "장애인구역 앞 가로막으면 신고 가능하다. 합니다. 어플 깔고 신고하라", "신고 후기 부탁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소화전 앞 주차 사례를 신고해 답변을 받았다는 사연도 올라왔다.

보배드림에 '불법주차 징하네 정말' 제목의 글을 올린 글쓴이는 "최근 소화전 불법 주차 신고한거 답변받았다"며 몇 장의 사진을 올렸다.

우선 흰색 미니뱀 차량은 도로 위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를 해놨다. 소화전 옆에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글씨와 함께 주변에 빨간 띠가 둘러져 있다.

또 지난 26일자의 불법주차 신고 답변에는 '처리결과: 수용, 처리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소방시설 불법주정차)'라고 명시돼 있으며 "우리 시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하신 귀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꾸준한 금융치료 바란다", "계속 신고해달라"고 글쓴이를 응원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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