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기사 폭행…카이스트 교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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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운전기사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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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7일)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운전기사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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