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행 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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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따라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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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따라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약 30㎞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계속했다. B씨가 휴게소에 차를 정차한 후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찌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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