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 벌금은 고작 20만원…경찰이 잡은 과적 화물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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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달 강원도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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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화물차에는 적재함 길이와 탑높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가 백여 개 묶여있다. 철제 파이프 20~30개씩을 한다발로 묶어 고정해뒀으나 휘어진 상태로 불안하게 고정돼 있다.
경찰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높이 4m 이상)을 정차시킨 뒤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의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S는 지난 25일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국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이외에도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34건, 경광등 임의 설치 10건이 적발됐다. 후부안전판은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 등 차량이 차체의 후미 하부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장치로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한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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