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 벌금은 고작 20만원…경찰이 잡은 과적 화물차 보니

박윤희 2024. 4. 27.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물차 적재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달 강원도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단속…'안전기준 위반' 등 85대 위반 사항 적발

화물차 적재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된 과적 화물차.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청은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달 강원도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화물차에는 적재함 길이와 탑높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가 백여 개 묶여있다.  철제 파이프 20~30개씩을 한다발로 묶어 고정해뒀으나 휘어진 상태로 불안하게 고정돼 있다. 

경찰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높이 4m 이상)을 정차시킨 뒤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적발된 과적 화물차.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길이의 10% 더한 만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의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에 적발된 과적 화물차.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화물차의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기준 위반 차량 적발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의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TS는 지난 25일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국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4일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TS는 이날 309대의 화물차를 점검한 후, 총 85대의 화물차에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된 전체 항목 중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과 관련된 위반이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34건, 경광등 임의 설치 10건이 적발됐다. 후부안전판은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 등 차량이 차체의 후미 하부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장치로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한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