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금융기관 근무 60대, 재직시절 돈 빌리고 안 갚아 결국 실형

김영희 2024. 4.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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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전무 자리에까지 오른 60대가 재직 시절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아 결국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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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상태서 범행…"수법 매우 불량" 징역 4년 4개월 선고
▲ 일러스트 한규빛

30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전무 자리에까지 오른 60대가 재직 시절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아 결국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7월 B(65)씨 등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는 C씨에게 6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내 갚겠다고 했다.

앞서 2014∼2018년에는 지인의 사업자금을 구실로 다른 피해자에게 3억500만원을,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며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어 2020년 “가족과 함께 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억6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더해졌다.

반복적인 사적 금전대차 이용 문제로 2020년 8월부터 무기한 직권 정지·대기발령을 받고도 사내 규정을 어기고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위변제 확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1심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9억원 이상으로 큰돈임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처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해 징역 4년 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범행에 일부 가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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