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티켓 팔아요”…8000만원 뜯어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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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약 30여명에게 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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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에게서 3000만원 갈취…항소심에서 징역 2년10개월 선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약 30여명에게 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한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인 이유를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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