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교회 재산 1억3000만원 빼돌린 50대 관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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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1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50대 관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 모 교회 산하 성당 관리장이자 회계 업무 담당자인 A 씨는 2018년 10월1일 성당에서 진행된 추석 명절 합동 위령미사에 참여한 교인들이 미사예물 명목으로 낸 현금 850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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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년간 1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50대 관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 춘천 모 교회 산하 성당 관리장이자 회계 업무 담당자인 A 씨는 2018년 10월1일 성당에서 진행된 추석 명절 합동 위령미사에 참여한 교인들이 미사예물 명목으로 낸 현금 850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이를 비롯해 2015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74회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 피해보상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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