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외버스 훔쳐 난폭운전 30대 징역 1년

이대완 2024. 4.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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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주차된 시외버스를 훔쳐 달아나다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죄는 위험성이 큰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4시간가량 도심을 주행하고 중앙분리대와 주차 단속기 등을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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