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사장 학대로 죽어간 개‧고양이… 법원 “동물 격리 정당”
강아지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한 동물 카페 사장에게 동물들을 빼앗아 격리한 구청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 카페 운영자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동물 격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SBS 프로그램 ‘TV 동물농장’을 통해 A씨의 동물 학대가 알려진 것이 발단이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동물 카페에서 개를 망치로 십수 차례 때려 학대하고, 사슴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폐사(斃死)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양이들을 지속적으로 합사시켰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새끼 고양이가 죽는 일도 반복됐다. 동물들은 전염병에 시달렸고 카페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방송이 나가고 난 후 마포구는 해당 카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구청은 A씨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동물들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 12월 동물들을 A씨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작년 1월 법원에 격리 조치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포구의 격리 조치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이나 의무를 위반해 동물들의 위생 관리를 해태함으로써 고통을 유발했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 접종도 소홀히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며 “동물들을 격리하지 않고는 적정하게 치료‧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물 카페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사육 환경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이라 이를 긴급히 제거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격리 소송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2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1, 2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작년 12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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