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분신’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 건넨 지인 구속 기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4.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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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의 한 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한 상태로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그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라며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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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 흡입 후 몸에 불 질러
검찰 “환각으로 인한 2차 피해 심각”
의정부지검.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의 한 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한 상태로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그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라며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다.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는 환각 증세에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러 심한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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