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하 '자투리 농지' 공원·체육시설로 탈바꿈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4.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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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 효용성이 적은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3㏊(약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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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비계획 발표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정부가 농업 효용성이 적은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해당 땅에 체육시설이나 공원, 목욕탕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식으로 농촌 정주요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3㏊(약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구상이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보통 도로나 택지, 산업단지를 개발한 뒤에 남은 농지다.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나 기계화에 제약이 많아 효율성이 낮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에 이 같은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이 2.1만㏊ 규모라고 추정했다.

이번 정책이 규제 자체를 완화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1㏊ 이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에 해제 권한이 있다. 규모가 1㏊ 초과~3㏊ 이하인 곳은 시도에서 농식품부에 해제를 요청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가 정비계획을 만들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하게 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같은 정책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에도 이뤄졌다. 그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는 5만7000㏊였다. 평년 해제 규모가 1만7000㏊인 점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3배 이상 해제된 것이다. 2022년에도 해제 규모는 1만7000㏊였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바로 농지가 일반 토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 상태에서는 진료치료시설, 공공시설, 야영장처럼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해제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되면 휴게음식점이나 체육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해당 제도 우수 사례인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방문해 성과 간담회를 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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