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포시 공무원에 악성 민원 제기했던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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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입건했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30대·여)와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공무원 C씨(37·7급)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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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30대·여)와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공무원 C씨(37·7급)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와 관련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을 특정했지만, 5명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B씨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최근 C씨 유가족과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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