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재취업 속이고 코레일 명예퇴직...법원 "퇴직금 반환해야"

김다현 2024. 4. 26.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은 명예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코레일이 전 직원 3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등 4명이 명예 퇴직금 5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SR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코레일에 알리지 않고 한 사람에 4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의 명예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은 명예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코레일이 전 직원 3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등 4명이 명예 퇴직금 5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SR 재취업이 확정됐으면서도 코레일 인사담당자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퇴직사유를 기재했다며, 명예퇴직 사유를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SR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코레일에 알리지 않고 한 사람에 4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의 명예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한 퇴직은 명예퇴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사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46억 원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또,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명예 퇴직금을 A 씨 등이 코레일을 기망해서 받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은 코레일의 SR 지분은 41%로 자회사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고, A 씨 등의 행위를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SR을 코레일 자회사로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 4명에 대한 기망 행위는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