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 미산면 '다목적체육관' 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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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미산면,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준공식━연천군은 지난 24일 김덕현 연천군수, 김성원 국회의원, 김미경 연천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미산면 다목적체육관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다목적체육관이 주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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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에 따르면 미산면 유촌리 383번지에 위치한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400㎡(107평)에 총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3년 7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4월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미산면 체육회장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염원 끝에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어 기쁘고,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설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다목적체육관이 주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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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월 초에 예정된 연천군 구석기 축제를 대비해 전곡 역사, 구석기 공원, 오토캠핑장 등 관광객 주요 방문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활동과 불법 촬영 및 유포는 범죄임을 알리는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월 2회 불법 촬영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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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에 따르면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4년도 가정위탁제도와 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올바른 양육방법과 대화법, 미술치료가 진행됐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로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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