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재취업 숨긴 코레일 前 직원들…법원 "명예퇴직금 5억 반환해야"

서한샘 기자 2024. 4.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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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인 SR에 재취업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은 이미 SR 공개채용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코레일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모두 'SR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유를 기재했다"며 "명예퇴직 사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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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前 직원 34명 상대 퇴직금 반환소송…2심 일부 승소
"SR 취업 안 한다고 거짓말·다른 사유 기재…명퇴 사유 기망"
2024.4.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SRT 운영사인 SR에 재취업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6일 코레일이 전직 직원 34명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 4명에게 명예퇴직금 총 5억 1000만 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뒤 5일~7개월여 만에 SR에 재취업했다.

이들은 퇴직 신청 시 SR에 재취업한다는 사실을 사측에 알리지 않고 1인당 4400만~1억 6000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다.

코레일은 인사 규정에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하는 퇴직은 명예퇴직 결격사유'라고 명시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는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명예퇴직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환수 약정서를 받았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퇴직금 46억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또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이 SR에 재취업할 예정임을 알았다면 명예퇴직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들이 코레일을 기망한 만큼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코레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SR이 코레일의 자회사라고 볼 수 없고 전직 직원들의 행위를 기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SR이 코레일의 자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 가운데 4명은 명예퇴직 사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은 이미 SR 공개채용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코레일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모두 'SR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유를 기재했다"며 "명예퇴직 사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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