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조희연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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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됐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폐지를 멈춰달라"며 "학생인권조례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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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폐지, 정치의 논리 되어선 안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폐지안은 재석 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됐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후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폐지를 멈춰달라"며 "학생인권조례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의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을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천막농성과 교육감 이동 집무실 운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을 알리며,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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