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유부녀 만났다가 강제추행 피소된 공기업 간부…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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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만난 유부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모 공기업 간부 A 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한 영화관에서 40대 B 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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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만난 유부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모 공기업 간부 A 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한 영화관에서 40대 B 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한 뒤 영화를 봤고, 자신의 차로 B 씨를 집에 데려다 줬다. 이후 B 씨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연락이 끊겼고, 이듬해 4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은 지인 소개로 만났을 당시에도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B 씨는 A 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후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A 씨는 재판 당시 "유부녀와 만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식당에서 손금을 봐줬을 때 왼손도 내미시기에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기에 멈췄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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